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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가정폭력과 추방

2006-08-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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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도덕성 결여 범죄땐 추방대상
실형대상 아닌 경범도 유죄인정땐 불리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요즈음 흥미로운 추세는 남편 또는 남자 친구의 폭력 피해자도 많지만, 법원에 가보면 여자가 가정 폭력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있는 광경을 심심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로 유죄 평결 또는 형량 합의(Plea bargain)에 의해 유죄를 인정했을 경우 추방이 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변호사 포함)이 간과하고 있다. 오늘은 가정폭력과 추방 관계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37(a)(2)(A)(ii))
이 법에 의거하면 어떠한 외국인을 막론하고 미국에 입국 후 2건 이상의 도덕성이 결여된 파렴치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또는 CIMT 라는 약칭을 씀)로 유죄 기록이 있을 경우 실형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CIMT 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또는 개인과 개인사이에 이행되어야 할 도덕성 과 의무에 반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주 형법 273.5(a)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하는 “남편의 아내폭행으로 구속”이라는 범죄는 상기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으로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며 중범으로 기소된다. 때에 따라서 상처가 심하지 않은 경우 같은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경범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범 도 될 수 있고 중범도 될 수 있는 범죄를 영어로는 Wobbler라는 표현을 쓴다. 경범이던 중범이던 형법 273.5(a)는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으로 기소되어 협상할 때 비시민권자들은 상당히 신중하여야 한다. 형법과 추방법의 상관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형을 면하게 해준다며 유죄를 인정하라는 변호사의 조언은 수용하지 말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점을 간과하여 추후에 의뢰인이 추방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가주형법 243(e)(1)
경범죄에 해당되는 배우자 구타 죄이다. 좀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현재의 배우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애인 관계를 모두 포함시킨다. 상기 언급한 273.5(a) 로 체포되었으나 상처가 심하지 않을 경우 보통 검찰은 243(e)(1)로 기소한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이 범죄도 가정폭력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이민국에서 추방을 시도하였으나 캘리포니아 주가 소속된 제9연방순회 항소 법원은 금년 6월15일 판결을 통해 이 경범죄는 CIMT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추방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Sanudo 사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연방이민항소법원에서 지난 8월1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하급 법원의 판사가 2001년도에 243(e)(1)로 유죄 평결을 받은 멕시코인을 추방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을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상기에 언급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Ortega-Mendez 사건)을 인용하여 동일한 판결을 내려 추방을 면하게 해주었다.
가정 폭력으로 체포되신 분은 상기 내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하길 바라며 범죄에 연류되신 분은 꼭 이민법을 이해하는 형사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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