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애완동물 방치 ‘징역 6개월’ 주하원 통과… 차안·밀폐공간등

2006-08-16 (수)
크게 작게
애완동물을 밀폐된 차안에 방치하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동물학대 방지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14일 저녁 통과됐다.
리즈 피게로아 주 상원의원(민주·프리몬트)이 발의한 이 법안(SB1806)은 이미 상원에서 31대3으로 통과된 후 이날 하원에서도 58대5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되면 앞으로 뜨거운 차안이나 공기가 통하지 않은 곳에 애완동물을 홀로 남겨뒀다가 적발되면 동물에게 아무런 해가 없더라도 초범에게는 1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해당 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상습적 위반자에게는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