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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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낭떠러지 던져 살해한 아버지 배심원 평결 불일치로 재판 무효

2006-08-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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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0달러의 양육비를 내지 않기 위해 4세된 딸을 랜초 팔로스버디스 낭떠러지에서 던져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카메론 브라운(44)이 24일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재판무효 판결을 받았다.
2개월간의 재판기간을 거쳐 평결작업에 들어갔던 배심원단은 2명은 1급 살인혐의 유죄를, 나머지 8명은 2급 살인이라고 결정했으며 또 다른 2명은 과실치사에 투표를 하면서 합치된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9월말부터 토랜스 수피리어 법원에서 다른 배심원단에 의해 재심에 회부될 예정이다. 피고 브라운은 재심을 통해 평결불일치로 인한 재판무효가 아닌 무죄평결을 받아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변호사측은 밝혔다.
브라운은 지난 2000년 11월8일 120피트 높이 절벽에서 추락해서 숨진 채 발견된 딸 로렌 케이(4·헌팅턴비치)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은 딸이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다고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측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막무가내로 낳았던 케이의 엄마에 대한 복수심과 양육비 부담을 없애는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기 위해 딸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 마크 게라고스는 “불법체류 신분을 면하기 위해 술집서 그를 유혹하고 임신한 후 적극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을 출산한 생모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피고는 점차 딸을 사랑하게 됐다”며 “검찰은 친딸을 일부러 살해한 흉폭한 괴물로 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가방검색 직원이었던 브라운은 1995년 뉴포트비치의 한 술집에서 영국계 사라 케이를 만났고 그녀는 데이트한 지 수주만에 임신 사실을 통보했다. 그녀가 계획적으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고 느낀 브라운은 낙태를 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고 딸이 출생된 후에도 믿지 않았다. 검찰측에 따르면 그는 딸이 3세 때부터 겨우 돌보기 시작했지만 딸이 죽을 때까지 겨우 14번을 만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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