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활동 저지된 펠리칸 베이 교도소 예술가 죄수
2006-08-05 (토)
“단지 자선위해 그림 그렸는데…”
초컬릿 물감·칫솔붓으로 엽서에 그려
수감자 자녀돕기 단체 기증 20개나 팔려
당국 ‘금지된 비즈니스 거래’처벌키로
가주의 펠리칸 베이 중범 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인 죄수가 M&M 초컬릿의 알록달록한 색을 빼서 작은 젤리통에 담아 칫솔과 머리칼, 플래스틱 랩 등으로 붓을 만들어 우편엽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교도소 당국의 저지는 물론 처벌대상이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화제의 예술가 죄수는 지난 1980년 2급 살인혐의로 15년에서 종신형의 형을 받고 또 1989년에는 교도관의 목을 찌르고 또 한 명에게는 폭행을 가한 죄목으로 다시 9년에서 종신형 두 개가 추가된 다니 존슨(46·사진). 그는 수감 도중 만든 작품을 수감자 자녀를 돕는 자선프로젝트에 기증했고 그의 작품은 지난달부터 멕시코 산미구엘의 화랑에서 전시중이다. 현재 20개의 작품이 개당 500달러씩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펠리칸 베이 교도소는 3일 그가 “금지된 비즈니스 거래’를 했다며 그림 그리기를 중단시키고 또 징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그동안 그린 작품을 외부로 내보내지 못하게 했다고 이 신문은 아울러 보도했다.
존슨의 징계는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1면에 그의 스토리를 보도한 이후 촉발됐다. 파멜라 훌리 주검찰차장이 그 내용을 카피해서 교도소 당국에 보냈고 최근 존슨은 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교도소측이 작품 반출을 금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한편 그의 작품을 받고 있는 자선단체의 대표는 교도소측의 징계가 합당치 않다며 “존슨은 모든 작품을 도네이션할 뿐 그로 인해 1페니도 얻는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존슨측 변호사도 교도소측 처사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