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이민국 서류신청 주의사항
2006-06-12 (월)
같은 이민국 서류양식이라도
신청목적따라 우송할 주소 달라
첫째, 서류를 해당 이민국 주소가 아닌 다른 이민국 주소로 보내는 실수이다. 수 차례 거듭하여 주의를 요망하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번번이 서류를 다른 이민국으로 보내 중요한 신청날짜를 놓치는 사례를 보게 된다.
모든 이민국 서류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에 들어가면 인쇄가 가능하다. 이때 form instruction도 항상 같이 인쇄해 해당 이민국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은 같은 이민국 서류 양식이라 할지라도 각기 신청 목적이 틀린 경우에 해당 이민국 주소도 틀린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경우나, 또는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 영주권을 신청중인 사람이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경우, 서로 목적이 다르지만 똑같이 I-131이라는 서류양식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이민국 주소가 각기 다르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신청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네브래스카주 이민국에 보내야 하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는 본인의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보내거나, 또는 본인의 I-485 신청서가 지역 이민국사무소(district office)에서 심사중인 경우는 그 곳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재입국 허가서’는 서류가 네브래스카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까지는 신청인이 미국에 있어야 하고, ‘여행 허가서’는 발급이 될 때까지 미국을 떠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여행 허가서가 발급되기 전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I-130 신청과 I-485 신청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분리 신청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지식으로 생각하지만, 신청을 혼자 처음 준비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I-130 심사기간이 5개월이라면 그 기간만큼 시간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다른 가족이민 신청과 달리 I-130/I-485를 같이 접수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경우는 아무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도 I-130만 먼저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은 해당 대사관 수속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한다.
셋째, 신분변경 신청 때 I-129와 I-539 신청서를 구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예체능인 비자는 I-129를 사용하고, 학생비자 또는 방문체류기간 연장은 I-539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동반가족 신분 신청서는 모두 I-539 신청서를 사용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신청서가 바뀌어 사용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된다.
그리고 I-129와 I-539 신청 때에는 체류기간 만기날짜 또는 그 이전에 접수가 되어야 한다. 체류기간 만기날짜 당일 서류를 내보내는 경우는 그 날 내보낸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신청날짜를 넘긴 것이다.
다음 기회에 몇 가지 추가적인 예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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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