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상원 ‘헤이글 마티네즈’법안
2006-05-08 (월)
양 극단 법안들 타협한 내용
환영할만 하지만 일부 불합리
5월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된 이민자들의 시위 행렬은 미 국민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이민자들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또 한번 들려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여태껏 이민법에 무관심했던 미 국민들도 이제는 이민법 개혁에 관하여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분위기로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몫을 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이민 개혁안이 의회에서 거론돼왔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법안만도 매케인 케네디 법안, 코닌 카일 법안, 그리고 최근에 상정된 초강경파 반이민법안인 HR 4437 이 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한쪽으로 친이민파 또는 초강경파로 치우쳐져 각각 반대파들로 인해 통과가 불가능했다. 이러다가는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원에서 타협안이 상정된 것이 헤이글 마티네즈 법안이다. 안타깝게도 이 타협안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첫째는 2001년 4월6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올해 2006년도 4월5일이란 날짜에 체류신분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20세 이상인 경우 2001년 4월부터 2006년 4월 사이에 3년 이상을 취업했었음을 증명하고 법안 통과 후에도 6년간을 취업을 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들은 차후에 영주권 신청시 여태껏 내지 않은 연방 소득세와 주정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영어와 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최저 1,000달러 이상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에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고, 또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1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취업 허가증과 여행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기에 서류 미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이민법 전문기관에서는 2006년 4월5일 기준으로 체류 신분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영주권 발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2004년 1월7일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다. 법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2004년 1월7일 당시 체류 신분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2004년 1월7일 이전에 취업이 되어 60일 이상의 공백 기간이 없이 현재까지 취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임시 취업 허가증이 주어지는 대신, 3년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여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재입국 해야 한다.
이 법안 또한 특정 날짜에 체류 신분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어차피 합당한 비자를 받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 합당한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오라고 하는 점도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세 번째 그룹은 2004년 1월7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즉시 미국을 출국해야 하되, 3년 내지 10년 재입국 금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즉 불법체류 기록을 묵인하고, 다시금 합당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법이다.
헤이글 마티네즈 법안은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이 기대하는 만큼의 서류 미비자 숫자는 줄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