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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추방의 대상이 되는 범죄

2006-05-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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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이상의 비도덕적 범죄
아무리 경범이라도 ‘추방’해당

많은 이민자들이 과거 범법 기록 때문에 외국을 마음놓고 나가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다가도 혹시 과거 범법 기록이 드러나 추방 위기로 몰리게 되는 게 아닐까 우려하기도 한다. 어떤 범죄 기록이 과연 추방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중범과 경범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민법은 추방 대상 범죄를 간단하게 중범과 경범으로만 구분하지 않는다.
이민법은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를 가중범죄(aggravated felony)와 비도덕적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선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범죄는 가중범죄이면서 비도덕적 범죄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가중범죄 쪽으로 해석되어 더욱 강도 높은 추방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중범죄의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록이 단 한번이거나 아무리 오래 전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추방의 대상자로 적발되면 특별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 이민법의 실정이다.
가중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간, 마약판매, 아동학대, 화약무기 소지 또는 판매, 1년 이상 형을 선고받는 절도 행위, 아동 포르노, 매춘업, 간첩 행위,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각종 뇌물죄 등이다.
일반적으로 중범죄 기록을 가졌더라도 미국에 7년 이상을 살았고 그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살았다면, 추방 재판의 위기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단순 중범이며 위에서 거론된 가중범죄가 아닐 경우 추방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을 해서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범죄가 가중범죄로 판명될 경우엔 추방취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가중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도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가중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차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적발되어 추방재판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 이민법 내에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민법 212(c) 조항에 근거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에만 받아지는 것으로, 최후의 수단일 뿐이지 이것을 추방을 면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단 가중범죄로 판명 받아 미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해지는 가혹한 결과에 처해지게 된다.
비도덕적 범죄는 그 죄질 자체가 비열한 범죄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 납치, 유괴, 아동학대, 사기, 협박, 의도적인 탈세 등이다.
이러한 경우 만약 그것이 비도덕적 범죄이되 가중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1년 미만의 형량으로 구분되는 범죄는 그것이 단 한번의 경우일 때는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량과 상관없이 그러한 비도적적 범죄 기록이 두 번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리 경범이라 할지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미국에 7년 이상 살았고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산 사람이라면 추방취소 신청 절차를 통해 추방을 면할 가능성은 있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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