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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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세법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2006-05-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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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빙 트러스트에
한국의 재산은 넣을수 없어

필자의 고객 중 한국이나 외국에 재산을 가진 비율이 거의 70%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유인지, 유산상속 계획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이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남겨두고 처분하지 않았거나 ▲미국에 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만일에 대비해 한국에 재산을 가져다 뒀거나 ▲한국에 계신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후에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 등으로 다양하다.
유산상속 계획을 할 때에 이러한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는 없다. 현 한국법은 리빙 트러스트라는 법적 장치를 법인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미국에서 유효한 리빙 트러스트라도 한국 재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 재산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밖의 재산으로 간주가 된다.
만일 고객이 한국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 한국에서 한국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만들어두도록 조언한다. 한국 유언장과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가 서로 맞도록 해 나중에 소송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고객이 사망하게 되면 고객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일단 상속세 보고서에 재산을 다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한 후에 한국정부에 낸 세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고객이 크레딧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관찰한 결과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고객들이 생존시에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 정부와 한국 재산에 대해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데 소득세도 사실은 미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사망하여 상속세 보고에 한국 재산이 들어가게 되면 IRS가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보고와 상속세 보고서를 서로 비교하여 볼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한국 재산을 상속세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게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알리지 않기도 한다.
둘째, 일단 고객이 사망한 뒤에는 고객의 가족들이 한국에 가서 재산의 권리를 바꾸거나 재산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
그 때에는 한국 정부에서 세금을 요구하므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나서 IRS에 보고하고 그에 대해 크레딧을 받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산 신고할 때에는 한국 정부에 낸 것은 따로, 그리고 미국에 노출된 재산은 따로 보고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 재산에 대해 많은 고객들이 상속할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난감해 하는 것 같다. 위에서 말한 대로 원래의 합법적인 방법은 미국 상속 보고시에 한국의 재산이 포함되는 것이다.
(213)955-9500
박 영 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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