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법·세법 이혼과 재산 상속
2006-04-17 (월)
재혼하기 전 변호사 통해
재산 권리 등 문서화 필요
유산상속 계획을 하고 나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는 가정 법원이 부부가 가진 재산들에 대해 법적 관활권을 가진다. 부부 어느 쪽도 법원의 허락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권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고칠 수가 없다. 만일 어느 쪽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만든다면 법원 명령을 어기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이혼과 함께 그 법적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원래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서류이므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저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서 꺼내 부부에게로 다시 환원시킬 때에는 각 재산이 한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나 혹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뒤 리빙 트러스트가 없는 것처럼 재산분배를 처리하게 된다.
변경할 수 없는(irrevocable)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자체가 변경될 수 없으므로 조금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자선 잉여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두 트러스트로 나누어 각각의 배우자에게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다. 보험(insurance) 트러스트의 경우도 트러스트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재산을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가끔 이혼소송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의 유산상속 계획서를 바꾸고자 하는 고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쌍방의 배우자와 각자 변호사가 동의하에 유산상속 관련서류를 변경하기도 한다.
이혼 후 재혼을 해 유산상속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 주다. 이 말은 결혼 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가 반반씩 똑같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결혼한 후에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법 자체는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는 재혼 후에 살아가면서 개인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처럼 그 성격을 잃는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면으로 이혼시 많은 분쟁이 생긴다.
이와 비슷하게 유산 상속할 때에 상속재산에 대해 새 배우자와 전 자식들과에 어느 특정재산이 공동재산인지 혹은 개인 재산인지에 대해 싸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혼동을 방지하고 또 법정소송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획이 필요하다. 이혼할 때 전 배우자와 나누어 가진 재산은 새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재산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 개인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 이혼 변호사를 통해 합의문을 만들어 둔다. 이런 계약서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서 새로 결혼할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 개인재산에 대해 유산상속 서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적 분재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혼 관련 유산상속의 경우에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문화상 이러한 대화를 꺼낸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생길 법정소송에 비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213)955-9500
박 영 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