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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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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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합의 안해주는데 이혼방법은

<문>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합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답> 합의 이혼이란 이혼을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누구나 원하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합의 이혼은 이혼을 함으로써 따르는 문제점, 즉 양육권, 양육비, 생활비 그리고 재산권을 법정에 결정을 받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남편께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한 후 생활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서 조카 입양,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


<문> 저는 한국에서 조카를 3개월전에 입양을 했습니다. 나이는 14살이고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입양한 자녀의 영주권신청 자격은 첫째 입양아의 나이가 16살까지 입양수속이 끝나야 되며 둘째 입양자녀와 2년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입양한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입양 자녀와 2년간 같이 산 후 영주권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 있어야만 양육권 신청할 수 있나

<문> 2년 전 남편과 4살된 아이와 E-2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과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일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이혼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직장이 없어서 양육권 문제의 지장이 있을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가져야만 양육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양육권 문제를 결정할 때 직장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양 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더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고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이 합당한 사유에 직장의 유무는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보통 나이가 어린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기에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10살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아이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동등하게 보살필 수가 있다고 보기에 아이의 의견도 참고로 합니다. 이 나이엔 아이가 자기의 뜻을 충분히 발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이가 6살 이라면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할 것 입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고 집안 살림을 했다니 남편보다는 더 많이 아이와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혼신청을 하시고 직장이 없으니 양육권과 동시에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남편 모르게 한국에 아이를 데려가면

<문> 6개월간 남편과 별거를 했습니다. 3살된 아이가 있는데 남편은 제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아이를 찾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아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남편이 귀하의 거처를 모르고 있으니 한 번도 아이를 찾았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찾다가 거주지를 모르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를 남편에게 비밀로 하는 이유가 남편의 폭력 때문이라면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고 양육권과 양육비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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