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계속되는 이민개혁 협의안
2006-04-10 (월)
이민개혁 필요성 공감
연방의회 결단 기대 가질만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 연방 상원에선 이민개혁 안건의 협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태껏 상정되었던 개혁안은 친이민파 또는 반이민파의 구분이 너무 뚜렷해 뭔가 타협안이 없이는 어느 쪽 법안도 통과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4월6일 상원에선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내놓았다. 우선, 이번 안건도 하나의 제안일 뿐 아직 법은 아니므로 실제 법으로 착각해선 안되겠다.
이번 안건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신분 회복에 관련된 법의 혜택을 미국에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며 일했던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과 차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락한다. 단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앞으로 6∼8년 취업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범죄기록이 있어선 안되며 ▲영어를 습득해야 하며 ▲일정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세부조항이 나와있지 않아 취업조건이나, 범죄기록, 영어습득 수준 등의 정확한 해석 기준은 차후에 설정될 것 같다.
둘째,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은 안되었어도 2004년 1월7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일단 벌금을 징수하고, 3년 안에 미국을 떠났다가 임시신분으로 재입국을 허락한다. 미국에 재입국한 후 취업이 가능하며 이들에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위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이 모두 끝난 뒤에야 순서가 돌아온다.
셋째, 2004년 1월7일 이후에 미국에 온 서류 미비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일단 미국을 출국해야한다. 하지만 돌아가더라도 임시 취업비자(temporary worker program)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연간 신청자의 숫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직은 중요 안건만 포함되어 있지 세부조항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또 이것이 이 모양 이대로 양쪽 의회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껏 상정되었던 멕케인 케네디 법안, 코닌 카일 법안, 임시노동 프로그램 등 주요 안건 등이 비교적 잘 타협되었다는 느낌이고, 그만큼 저항세력이 많이 줄 것이라는 예감이다.
미국에 온지 5년 이상 된 서류 미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혜택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일단 미국을 떠나 재입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온 식구들과 그와 관련된 사회생활의 리듬이 깨어지며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한다. 차라리 2000년 12월21일 통과된 245(i) 조항처럼 법이 통과되기 바로 전날인 12월20일 전까지 미국에 온 사람들이면 무조건 똑같이 혜택을 주었던 법안이 아쉽기도 하다.
어쨌든 이렇게 타협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만은 어떤 형태로든 이민 개혁안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준다. 이번 타협안과 동시에 연방 하원에서는 드림법안이 또 다시 재상정 되었다.
정말 끈질기게 재상정 되는 법안이고, 지금까지 수 차례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그래도 매번 상정될 때마다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야말로 꿈의 법안이다.
이번에 재상정 되는 것을 보고, 드림법안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강한 느낌과 필시 통과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310) 214-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