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법·세법 시민권·영주권자 아닐 때 상속
2006-04-10 (월)
상속세 납부 늦출수 있게
리빙 트러스트 설정 유의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투자비자(E-2 비자)나 다른 종류의 거주자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문의를 가끔 받는다. 그런 고객들의 경우 상속계획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하면 미국 상속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영주권자(resi-dent)의 의미와 세금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금법 중에서도 상속세법과 개인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의 의미도 다르다.
상속세에서는 거주자를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이 정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 국세청(IRS)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점적으로 본다.
▲미국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미국에 자신의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부동산 외 동산을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처가 어디인지 ▲자녀들이 어디에 사는지 등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과연 사망한 당사자가 미국에 살 마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을 하고 있는 고객을 한번 보자. 살고 있는 거주지와 비즈니스 및 모든 재산이 미국에 있고, 자녀들도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자.
IRS는 E-2 비자와 상관없이 상속세의 목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거주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고객이 미국에서 사망하면 미국 상속세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일단 미국 거주자라고 판단되면, 재산의 위치가 미국에 있는지 혹은 한국에 있는지 상관없이 고객이 가진 모든 재산이 미국 상속세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반면 주변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거주자라 보기에는 힘이 들지만 사망시 미국에 재산이 있었다면, 미국에 위치한 재산 일부에 대해서 미국 상속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민 형태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에서 볼 때 미국 거주자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마음이 있다면, 상속세를 줄이고 상속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이민신분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 안에 특정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QDOT이라는 조항이 트러스트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가 바로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시점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QDOT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만일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 첫번째 배우자가 사망 후에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IRS에서 생존배우자를 추적하여 사망세를 받아낼 법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QDOT가 없다면 상속세가 적용될 때에 세금을 바로 내게 되므로 좋지 않다.
QDOT 자체에도 사실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이 20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 미국의 법인 신탁인(Corporate Trustee)을 쓰거나 그 트러스트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 분배될 때에는 상속세가 붙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쉽게 상속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객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세심한 기술이 요구된다.
(213)955-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