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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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6-03-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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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하면서 재산 반으로 나누고 싶지 않은데

<문>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고 재산으로는 집과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집은 3년 전에 샀고 비즈니스는 5년 전에 샀습니다. 저는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외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마음 고생한 대가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과 이혼 후에 모은 재산은 독립재산(Separate Property), 즉 각각의 개인 재산이 되고 결혼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이혼을 할 경우 공동재산과 공동의 채무는 모두 반으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 법칙은 아무리 어느 한편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되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남편께서 재산을 포기 했을 경우엔 50% 이상을 소유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으로 균등하게 나눠 집니다.


문 이혼한 남편 집 매각 차익 챙겨 사라져


<문> 남편과 5년 전 집을 샀습니다. 저의 크레딧이 없어서 남편 이름으로만 집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이혼신청을 해서 저는 아파트를 얻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집을 팔고 에퀴티를 모두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에퀴티가 약 20만달러로 나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남편으로 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배우자 사이엔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탁 의무’(Fiduciary Duty)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탁의무는 흔히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많이 적용되지만 어떠한 에이전시(Agency)관계가 있는 사이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생기는 ‘신탁의무’란 서로가 재산에 대하여 속이지 않는다는 의무이고 또 상대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숨기는 것을 금합니다.
남편께서는 집을 몰래 팔았으므로 이 ‘신탁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전달했을 경우 그 순간부터 모든 재산은 옮길 수 없다고 소환장(Summons)에 써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께서는 이 두 가지 법을 어겼으므로 귀하께서는 법원에 ‘엑스 파티’(Ex Parte)신청을 하면 남편이 가져간 돈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재산은 법원이나 각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에 디파짓 될 것입니다.


문 한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문> 한국에서 2년 전 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한국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집 또한 한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곳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양육권과 재산도 주고 이혼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자녀가 한국에 있고 또 공동재산인 집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는 양육비와 재산권을 해결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가능하지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권 문제는 한국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이러한 경우를 판결 받으시려면 법원에 직접 가서 의무 불이행 히어링(Default Hearing)에 참석해야만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 외국 출장 중 몰래 비즈니스팔아

<문>이혼 수속중 남편이 제 비즈니스를 외국 출장간 사이 몰래 팔았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이혼신청이 시작되면 모든 공동재산과 독립재산 각자의 개인 소유 재산을 서로의 허락 없이 팔아서도 안되고 숨겨서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께서 귀하가 없는 사이 몰래 비즈니스를 판 것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러할 경우 해결책은 법원에 가서 ‘엑스 파티’(Ex Parte)신청을 해 비즈니스를 판돈을 모두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께서 돈을 다 썼다고 하면 남은 공동재산 분할시 상대방이 가져간 몫만큼 더 가져 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문의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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