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에 대하여
1990년 이민 개정 법안을 골자로 미국 정부는 각종 종교 단체들로부터 미국 내 종교직 종사자들의 부족 현상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종교 이민을 개방하였다. 오늘은 종교이민에 대하여 알아보자.
노동청 허가 단계 필요없어
최근 서류심사 까다로워져
종교이민에는 연간 1만명의 이민 문호가 배정이 돼있고 이중 5,000명은 안수 받은 성직자, 나머지 5,000명은 비안수 계통의 일반 종교계 종사자에게 주어진 문호이다. 종교 이민이란 기본적으로 한 종교직에 현재를 포함한 최근 2년 혹은 그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또 이를 필요로 하는 미국내 종교 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일단 성립되는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단한 이민 수단이다. 그래서 한인 종교직 종사자들에게도 널리 이용돼 오는 이민 방법의 하나다.
종교 이민은 일반 취업 이민과 달리 노동청 허가 단계가 필요 없다. 고용주에 관련된 까다로운 심사 조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는 한동안 종교 이민 붐이 일기도 했었다.
문제는 “쉽고 빠르다”라는 것에 현혹된 일부 한인들이 전혀 종교와 무관한데도 이것저것 서류를 꾸며 종교 이민을 허위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인 종교 이민 케이스에 관한 각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특히 1998년 이후에는 허위 서류를 분별하는 차원에서 이민국의 종교 이민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 때문에 정말로 자격 조건을 갖춘 성직자들마저도 필요 이상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2년간 종교직 경력을 봉사 차원에서 일한 것도 인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봉사 차원으로 일한 것은 공식 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이 부분에서 많은 허위 경력 서류가 나돌고있는 점을 감안해 이제는 2년 경력이 실제로 보수를 받은 유급 경력이 아닌 이상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초청하는 종교 단체에 대해서도 과연 실제 풀타임 종교직을 필요로 하는 단체인지, 급여를 지급할만한 재정능력이 되는 곳인지, 또는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 등등 서류를 예전보다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심사에도 불구하고 종교 이민은 여전히 일부 한인들로 하여금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이유는 여전히 노동 허가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점과 문호가 열려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자리잡은 튼튼한 종교 단체보다는 대부분 신도 숫자가 아쉬운 소규모 개척 단계의 스폰서들이 많다보니 실제보다 외형을 과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서류 조작이 개입되는 케이스가 종종 눈에 뛴다.
종교 이민, 과연 신청하기 전에 자신들이 정말로 해당이 되는 케이스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 이민법이 하나의 편법 이민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앞으로 종교 이민법의 미래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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