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법률상식 ■ 상속법·세법
2006-03-06 (월)
외국에 있는 재산 상속
많은 한인 고객이 한국에 일정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외국에 있는 재산을 유산상속할 때 사망 전과 사망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란 미국 및 몇몇 유럽 국가들의 고유한 재산권 형태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한국에도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제3자 신탁, 즉 신탁을 만들고 남을 위해 재산을 신탁에 투자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처럼 자신의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것에 재산을 집어넣는 법적인 재산권의 형태는 없다.
그러므로 사망 전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모든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집어 넣는 것이 기본이다. 단지 한국은 리빙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재산은 리빙 트러스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산을 법으로 정해진대로가 아니라 자녀 중 누구에게 더 많이, 혹은 어떤 자녀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등 보통과 다른 식으로 재산을 분배하기를 원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에 맞게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망시에 자녀나 배우자가 그 유언장을 가지고 한국의 재산을 고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이 아닌 타주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타주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사망하고 나면 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 자녀나 배우자가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국 정부는 재산 판매나 사망과 관련된 세금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차액을 미국으로 들여온 가족은 이미 한국 정부에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 국세청에 고인의 사망세 보고를 할 때 이를 잊고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의 유산 상속세 보고서에 한국이나 미국 재산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다 보고하고, 외국 정부에 낸 세금에 대하여는 세금 크레딧으로 받는 게 맞다.
한국은 미국과 소득세 관련 조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관련 조약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세금법의 통합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와 일본은 미국과 상속세 관련 국제 세금 조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변화될 지 두고 봐야 한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