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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6-02-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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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인터뷰 유의점

시민권 취득에 관한 정보는 한인 사회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간단한 도움만 받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및 인터뷰시의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시민권 신청 5년전부터의 기간
2년반이상 미국거주 증명 필요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필요 이상 걱정으로 신청을 무한정 미루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취득만큼 사람들에게 절실하지 않다.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지나도 시민권 취득은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양하다. 굳이 필요를 못 느껴서, 영어 시험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한국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볼까봐, 조국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귀국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보다 안정된 신분, 폭넓은 사회복지 혜택,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3년간 시민권자 배우자와 계속 부부로 살아야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간에 헤어졌거나 사별했다면 3년만에 신청하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둘째, 시민권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식을 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민권 인터뷰 때 지난 5년간 2년 반을 미국에 있었다는 부분을 가까스로 증명한 사람들은 인터뷰와 선서식 사이에 해외여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사이 기간에 해외를 나감으로 해서 선서식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간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있지 않았다고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예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회사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그 곳에서 실제 일했던 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영주권 자체를 위장취업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시킬 수도 있다.
넷째,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민 심사관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탈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또한 심사를 보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설명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예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른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다. 처음 배우자에 대한 기억이 너무 희미하면 처음 결혼이 위장이 아니었나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으면 심사가 보류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경범이라도 전과 기록이 있다면 인터뷰 갈 때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별것 아닌 사건이었다고 주장해 봐야 결국은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만큼 시민권 취득 기간은 지연된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그 동안 해외 출입기록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다. 이 또한 이민국 심사관의 의심을 사게 되어 출입국 기록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시키는 경우도 있다.


강 지 일 변호사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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