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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상속법·세법

2006-02-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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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의 적용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어서 사망하면 재산이 없게 하는 것이 상속세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을 많이 본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것 뿐 아니라 위험하다. 예를 들어 사망 전 3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준 모든 재산은 사망시에 사망세가 부과가 되는 재산으로 간주가 된다. 그러므로 사망세 보고서에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적용되는 시점만 다를 뿐
부과되는 총액은 일정하다


꼭 알아야 할 점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세금이라는 사실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사망시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적 조화를 유니파이드 크레딧(Unified Credit)이라 부르는데,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사망시에 가진 재산의 면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35∼50% 정도로 부과가 된다. 상속세 면제 금액은 현재법으로 볼 때 올해 사망하는 자는 200만달러 까지다. 그리고 이 금액이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올라갔다가 2010년에는 상속세가 없어진다. 2011년과 그 이후에는 100만달러로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상속세를 없애거나 면제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화가 의회에서 계속 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많이 감소되었고 상속세가 국고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한 예로 현재법으로도 2010년에 사망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망세로 인해 잃어버린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법이 적용된다. 2010년에 사망하는 사람에게는 증가된 기준(Step-up basis)의 혜택을 주지 않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는 100만달러 면제 금액으로 현재로는 고정이 되어 있다. 사망세가 없어지는 2010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010년은 아마도 상속 관련 법 적용이 복잡한 해가 될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한해에 줄 수 있는 1만2,000달러를 제외하고 매년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의 액수가 그것을 넘으면 100만달러 면제 금액에서 그만큼을 끌어다가 쓰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전부 증여한 금액이 100만달러가 넘는다면 초과액에 대하여 세금을 증여가 발생한 해에 내게 된다.
위에 설명한 것을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김씨에게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생전에 50만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내고 자녀 이름으로 집을 사주었다. 또한 이외에도 현금으로 1만2,000달러를 자녀에게 주었다.
집을 사서 자녀의 이름을 넣는 순간 증여가 발생하였으므로 50만달러에 대하여는 연방 국세청에 보고를 한다. 자신의 증여세 면제 금액인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를 미리 쓴다고 보고해야한다. 이 금액은 증여세 면제 금액인 100만달러보다 적으므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김씨가 올해에 사망하고 사망시 김씨의 재산이 200만달러라고 가정하자. 김씨의 사망시에 쓸 수 있는 면제 금액인 200만달러에서 증여를 한 금액인 50만달러를 빼고 김씨가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 금액은 15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김씨의 상속 재산인 200만달러에서 면제 금액 150만달러를 빼고 50만달러에 대하여 상속세가 붙는다.
결국 쉽게 생각하면 김씨는 자신의 상속세 면제 금액에서 50만달러를 미리 끌어다가 생전에 자녀에게 준 것이다. 사망시에 사망세 면제 금액인 200만달러를 온전히 쓰지는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언제 적용되는 지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세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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