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자 아내 메디케어 혜택은
<문> 곧 65세가 되고 미국 시민권자이며, 아내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40개의 워킹 크레딧이 있으며 아내는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 앞으로 매월 328달러의 퇴직 연금을 받고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은행에 3,000달러 미만의 저축예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65세가 되면 생활보조금(SSI)과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저와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둘째, 생활보조금(SSI), 메디케어, 메디칼 신청시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셋째, 저희 부부가 수입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B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메디케어 파트 B는 제외하고 파트 A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답> (1)아내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므로 아내도 65세가 되시고 미국에 거주하신지 5년이 넘으셨다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에 적용되는 제한으로 생활 보조금(SSI) 수혜자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거주 5년이 넘으면서 40개의 워킹 크레딧이 있거나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자격조건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65세 이상이고 수입 및 재산에 관한 한도액이 생활보조금(SSI) 신청 자격요건에 맞아야 수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집의 소유 여부는 생활보조금(SSI),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할 경우 생활보조금 및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한도액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 재산의 정도는 메디케어 신청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는 메디케어가 미국 시민들 혹은 영주권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들을 위해 미 연방정부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에는 신청요건에 수입이나 재산한도액 조항이 없습니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각 주마다 자격조항이 약간 다르긴 하나 모든 주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관해서 수입 및 재산 한도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3)남편께서 40개의 워킹 크레딧이 있으시므로 두 분 모두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A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파트 B 프리미엄은 내셔야 합니다.
수입이나 재산이 적을 경우 무료 전화(1-800-MEDICARE)를 이용, 파트 B 프리미엄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상담해 보십시오. 자격이 되었을 때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오니 자격을 갖추는 대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여러분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의는 NAPCA 미주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한국어 헬프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1-800-582-4259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