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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대체이민 신청의 폐지

2006-02-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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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하는 사례 봉쇄
올 상반기엔 법 시행될듯

쿠릿즈키라는 변호사가 2,700개의 허위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를 개당 2만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판매를 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2월13일자 연방관보에 공보된 대체이민 신청의 폐지 관련 법안은 바로 위 특정 케이스를 대표적인 본보기로 거론하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대체 이민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은 법안의 취지대로 사용하면 고용주에게 아주 긴요히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청한 노동증명서(LC)가 결국 승인되었는데 처음에 주고자 했던 외국인이 더 이상 그 고용주와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와 유사한 자격 조건을 갖춘 다른 외국인에게 대체이민 신청을 허용해 주는 법안이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승인된 LC가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에 LC 받는 데만 4∼5년 이상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요즘 같이 일반 취업이민 문호가 4∼5년 뒤로 밀리면서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오래되면 오래된 LC일수록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므로, 예전에 받아놓은 LC가 더욱 값진 사용가치가 있게 된다.
취업이민의 절대 다수가 대부분 3순위 일반 취업이민이다. 신청을 시작하고자 할 적에 현재 문호가 4년 반이 밀려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뉴스이다.
그런데 대체 이민 케이스로 1년 안에 받게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1만달러건, 2만달러건 1년 안에만 받게 해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허위 대체이민 케이스가 남발하게 되었다.
동부 지역에서 약 60여건 이상의 허위 대체이민 케이스 사건으로 적발된 한인 변호사 이야기도 과거에 기사로 실린 적이 있다.
대체이민 케이스와 관련된 사기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고용주에게 값을 치르고 LC를 사는 것이다. 이렇듯 돈 한푼 안들이고 몇 만달러의 공돈을 맛본 고용주는 오히려 자신들이 앞장서서 LC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외국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LC를 받아두기도 한다. 어차피 외국인의 이름은 LC 승인 후 이민국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대체 이민 케이스용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외국인 이름으로 LC를 받아두는 것이다. 그러다가 적절한 희망자가 나타나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가 연방 법무부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방 정부도 더 이상은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체이민 케이스 폐지 법안은 아직 정확한 실행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4월14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이내에 법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실행되는 날짜 이후론 대체이민 케이스를 이민국에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LC가 일단 승인되면 45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법도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있다. 현재는 LC가 승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막혀있는 문호 때문에 I-140 단계를 굳이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법안이 시행되는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여태껏 보류하고 있었던 LC 케이스도 모두 I-140신청이 들어가야 한다. 이 조항은 사기 방지 효과보다는 불편함과 서류를 준비하는데 신중함을 희생하는 조항으로 이민 변호사들의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안은 취업 이민 케이스 관련 변호사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취업 이민은 고용주가 신청인이지 외국인이 신청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하는 취지이다.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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