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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세법 보험 트러스트 활용

2006-02-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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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때 세금 피하려면
보험 트러스트를 사전에 설정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시 소유한 재산 규모가 상속 면제 금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상속세로 내야하는 액수가 많을 때 생명보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의 경우 재산이 200만달러 이상이라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서는 상속세가 적용이 된다. 대개 상속세율은 35∼50%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9개월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 9개월 기간은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므로 결국 15개월 기간이 있다고 보면 된다.
상속세의 문제점은 세율이 높다는 것뿐 아니라 세금보고에서 보고서와 함께 상속세를 현금으로 연방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재산이 300만달러가 있었다면 면제 금액을 제외하고 100만달러의 반 정도인 50만달러를 현금으로 IRS에 내야 한다. 그러니 생존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이 간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재산을 팔거나, 금융회사에서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생명보험에서 나온 돈을 써야 한다. 재산을 팔아야 할 경우 시장의 시세에 따라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다. 담보 대출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상 상속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종종 상속 계획에는 생명보험을 이용한다.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생명보험금이 나오면 그 수혜자는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보험금의 전부가 사망한 사람의 상속세가 적용이 되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생명보험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 트러스트(insurance trust)이다.
즉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 본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험 트러스트를 만들고 트러스트를 통해서 생명보험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명보험의 소유자는 트러스트이고 트러스트는 죽지 않으므로 피보험자(insured)가 사망해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 트러스트의 또 다른 혜택은 생명보험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트러스트의 재산으로써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보험금을 내는 것이 트러스트에 매년 증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년의 증여 면제 금액인 1만2,000달러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끔 받는 질문이 있다. 만일 부모가 보혐료는 내더라도 보험의 주인을 자녀 이름으로 하면 보험 트러스트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보험 트러스트가 없으면 간단하기는 하지만, 자녀에게 채권자 문제가 있거나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채권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험에 들어간 돈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이 묶여버릴 수 있다. 트러스트가 있다면 자녀를 채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생명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보험은 상속 계획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빠르게 현금화하기 힘든 경우에나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엔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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