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의 순위 변경
가족 이민 초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미혼 자녀가 기혼이 될 수도 있고, 기혼 자녀가 배우자와 헤어져 다시 미혼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결혼, 이혼, 시민권 취득 등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가족 이민 순위가 바뀌게 되어 이민문호 대기기간이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고, 혹은 이민초청이 아예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 이혼하면
1순위로 바뀌어 3년정도 단축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이민 패턴은 다음과 같은 것 같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취업이민이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영주권 취득 3∼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자가 된다. 시민권자가 되면 곧 바로 부모를 초청해 부모가 영주권을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자매들도 이민 초청을 해둔다.
영주권을 받은 부모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나머지 자녀들을 시민권자의 자녀로 이중으로 초청한다. 시민권자 자녀의 배우자도 이렇게 일단 영주권을 함께 받으면 결국은 본인도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기 쪽 부모와 형제들도 초청한다.
이렇듯 한 사람의 영주권 취득이 결국은 부모, 형제, 사촌, 사돈 식구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꼭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민 패턴이 이렇다고 본다.
가족 이민 초청 순위는 4가지로 분류된다. 1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이다.
흔히 알고 있듯이 제일 오래 걸리는 순위는 지금 현재 약 12년이 소요되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이다. 신청해 놓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속 편하다고 얘기하는 순위이기도 하다.
그 다음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리는 것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문호이다. 현재 문호 대기기간이 약 7년 반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보다는 훨씬 짧기 때문에 형제자매로 이미 초청이 되어 있어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이중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인이 시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물론 좀더 낳은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좀더 빨리 미국에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이기도 하다.
만약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중간에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미혼이 되면 1순위로 자동 변경된다. 물론 이민국이나 국무부가 자동으로 이 사실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이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이나 국무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문호 대기기간이 약 3년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가 중간에 결혼신고를 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순위로 하락한다. 문호가 약 3년 늦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차피 결혼을 할 것이라면 약 3년 더 기다렸다가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는 것이 본인 혼자만 먼저 받고 배우자 초청으로 4∼5년 후에 받는 것보다 낳을지도 모른다.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예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배우자가 곧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 받은 지가 얼마 안된 상황이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 문호가 먼저 풀릴 수도 있고, 중간에 시민권 취득의 결격사유가 생겨 시민권 취득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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