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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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2005-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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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은퇴 계좌를 이용한 절세 방법

<문> 은퇴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올 연말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2005년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답> 2006년4월17일까지 2005년 IRA계좌를 만들고 적립금을 내면 그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 모두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각 4,0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4,500달러)씩 적립금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했다면 총조정소득(AGI)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면 됩니다.
자영업을 한다면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를 세금 보고하는 날짜(세금 보고 연장시 2006년10월15일)까지 계좌를 만들어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 순소득(Net Income)의 25%까지(최고 4만2,000달러) 적립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업원이 있었다면 종업원들 몫도 같은 방법(개개인의 임금 X 고용주와 같은 퍼센티지, 또는 4만2,000달러 중 작은 금액)으로 적립하여 그만큼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문 비영리단체에 중고차 등 현물을 기부할 때 소득공제


<문> 사용하던 중고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시세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2005년1월1일 이후 기부한 자동차에 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자선단체가 기부된 자동차를 정규적으로 자선활동에 사용(Significant Intervening Use)한다면, 기부할 때의 시가(Fair Market Value)만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선단체가 사용하지 않고 기부된 차를 팔았다면, 기부한 사람은 그 판매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500달러 이상이면 기부한 사람은 자선단체로 부터, 자동차를 기부한 날 또는 자동차가 처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98-C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 보고시 이 양식을 첨부하지 않으면 연방국세청(IRS)에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현물(Property)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자선단체로부터 감정사의 감정서(Qualified Appraisal)와 감정사의 사인이 있는 8283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문 2005년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개정 세법

<문> 2005년에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답> 2005년에는 부양가족(Dependent)이 유자격 자녀(Qualifying Child) 와 유자격 친척(Qualifying Relative)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양가족이 미 시민권자 이거나,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Resident)이어야 하며 둘째, 부양가족이 결혼한 경우 부부 공동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유자격 자녀나 유자격 친척으로 분류 되면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유자격 자녀란 ▲자녀, 형제, 자매 또는 그들의 자녀(손자녀 또는 조카)를 가리키며 ▲19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생이며 ▲이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절반 이상 부담하지 않아야 하고 ▲6개월 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다른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24세 이하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했다면, 6개월 이상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유자격 자녀가 됩니다. 유자격 자녀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유자격 친척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자격 친척이란 ▲유자격 자녀로 부적합한 자녀이거나, 부모, 형제 등 3촌 이내 친척이거나 또는 365일 같이 사는 사람으로, ▲2005년 소득이 3,200달러 이하이며 ▲세금 보고 당사자가 이들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살된 존은 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며, 존의 생활비 중 3분의1은 어머니가, 3분의2는 할머니가 부담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할머니가 존의 생활비 중 더 많은 부분을 책임졌지만 어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존은 어머니의 유자격 자녀가 되어 어머니의 세금 보고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이 할머니,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살았다면, 존은 어머니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일섭 CPA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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