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세법 부부의 재산소유 형태
2005-12-26 (월)
세금면이나 상속법상에서나
공동재산으로 해놓는게 유리
실제로는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도 명의는 배우자 한 명의 것으로 돼 있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이번 주에는 재산을 이렇게 한 배우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소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law)에서는 개인이 결혼 전에 소유 재산이나 결혼 중에라도 증여나 상속을 통해 타인에게 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이 아닌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고객들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남편이나 부인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면 대개 공통적인 대답이 ▲한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재산을 다른 배우자의 것이라 주장하여 보호를 받을까 해서 ▲한 배우자의 크레딧이 좋지 않아 재산 구입 때 융자를 받는 것이 어렵거나 ▲구입이나 판매 때 혼자만 서명하므로 편리하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실제와 상관없이 개인 재산으로 해놓으면 이혼할 때 복잡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이 재산은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에게 선물로 증여를 한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재산이 실제로 공동 재산이었다고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은 아니더라도, 채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채권자도 마찬가지다. 그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개인 재산이라도 결혼 기간에 따라 재산의 일부분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부가 채무에 적용되는 재산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부 공동인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금 면에서 개인 재산과 공동 재산의 차이를 보자.
예를 들어 김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 재산을 50만달러에 샀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먼저 사망하면, 이 재산의 기초가(basis)가 사망시 시장 가격(여기서는 100만달러라고 하자)으로 올라가므로 김씨의 아내는 이 재산을 100만달러에 판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없다.
반면 김씨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이 김씨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김씨의 재산 기초가는 올라가지 않으므로 판매시 50만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재산의 기초가가 100만달러로 올라가 양도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는다.
상속법을 알아보자. 재산이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한다.
재산의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재산이 생존 배우자의 이름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상속법에서도 공동 재산이 좋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재산의 실제 성격이 공동 재산이라면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영 선 변호사(213)955-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