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5-12-22 (목)
크게 작게
문 이혼 후 한번도 아이 보지 않던 남편이…

<문> 시카고에서 살다가 5년 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6세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으며 이혼 후 남편은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양육비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3년 전 LA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남편이 아이를 보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답> 아무리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이혼 후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감출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이혼을 한 후 양육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밉고 싫다고 해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학대하거나 또는 중범죄일 경우에도 양육권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또 부모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나빠도 아이를 대할 때는 돌보아주어야 된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며 양육비 한 푼도 받지 않고 키워온 아이를 이제 와서 전남편이 아이의 방문(visitation)을 주장하니 화는 나시겠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시카고에서 이혼을 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카고에서 LA로 아이를 데리고 이사했을 때 법원이나 전 남편의 허락 없이 왔을 경우 오히려 전 남편이 아이 납치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양육비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 영주권 신청중 이혼 청구했는데 남편 사망


<문> 저는 결혼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방문비자로 머물러 있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 중입니다. 한달 전에 제가 이혼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남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영주권 문제와 이혼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중 남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법적 신분은 싱글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혼신청서를 전달받고 답변(response)을 법원에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귀하는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기각(dismiss)시킬 수 있으나 답변을 했다면 법원에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첨부하여 judicial notice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신청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 페티션(petition)이 승인되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신청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 페티션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는데 이제는 영주권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친척들의 기다림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제는 이혼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혼신청서가 남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질 않으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답변을 접수했다면 이것은 즉 서로가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으로 영주권 페티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혼신청을 하고도 많은 분들이 다시 재결합하므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6개월 전 이혼 신청했는데 남편 집에서 안나가

<문> 저는 이혼신청을 6개월 전에 했는데 아직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은 끝나지 않았지만 같이 집에서 산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차일피일 하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은 없는지요?
<답> 살고 계신 집이 렌트한 것이 아니고 소유한 것이라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같이 사는 게 불편하면 법원에 ‘집을 혼자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Exclusive Use of Property)는 신청서를 제출, 남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213)380-660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