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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상속법·세법

2005-12-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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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유권의 형태

고객들은 재산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을 어떻게 따는지에 따라 법이나 세금 면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자신이 가진 부동산에 아들을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로 넣었다.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 아들 이름을 빼고 자신이 사망시 아들이 아닌 다른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주고 싶다고 찾아 왔다.


어떤 방법으로 재산 소유할지
증여 . 상속 등 경우에 따라 결정


아들이 부동산에 함께 투자한 것이 아니라 조인트 테넌트로 들어간 순간부터 세법 면에서 많은 결과가 이미 초래됐다는 사실을 이 고객에게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 고객은 아들은 오직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실제로 이 부동산은 아직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경우 아들이 아무 투자도 없이 부동산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증여법 면에서는 부동산 투자금액의 반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만일 아들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 재산이 고객에게 넘어가므로 이미 증여가 됐지만, 고객 사망시 사망세에 적용되는 고객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재산권의 형태와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 주제는 한 주에 다루기 힘들기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할 계획이다.
재산의 소유권 형태는 크게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소유 방법으로는 싱글 혹은 매리드(single or married as separate property),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 커뮤니티 프라퍼티 위드 라이트 오브 서바이버십(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이 있다. 비즈니스를 통한 소유법은 파트너십(partnership)이나 코퍼레이션(corporation) 등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꼭 알아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베이시스(basis)가 무엇인가이다. 재산의 베이시스는 ▲소득세에서는 자신이 투자한돈 ▲증여시에는 증여자의 베이시스 ▲상속시에는 사망시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둘째, 재산을 매매하지 않고 재산권을 획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증여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은행 구좌에 자녀 이름을 조인트 테넌트로 넣는 경우 그 시점에서는 증여가 발생되지 않고, 자녀가 돈을 그 구좌에서 꺼내 쓸 시점에 증여가 발생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름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가 발생되므로 증여에 따른 법적인 절차, 즉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증여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혹은 이혼 때 발생한 경우 증여법에 제약이 없이 재산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이혼법이나 상속시에 발생될 세금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증여 금액에 큰 제약이 있다.
넷째, 재산권리를 바꿀 때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매년 내는 재산세도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줄 때에는 부모가 내는 재산세의 베이시스를 어느 정도까지는 자녀에게 그대로 옮길 수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들은 재산권의 변화가 매매가 아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매매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검토한 것이다. 다음 회부터는 각각의 재산권의 형태와 특징, 장점과 단점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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