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한 가정에 큰 축복이지만 임신 준비, 분만 등에 소요되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서류 미비자들 경우 자신의 체류신분으로 인해 보험 혜택이 어려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 뉴욕주는 산모들이면 누구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아 검진 케어 보조 프로그램(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PCAP)’을 제공, 산모들이 새로 태어날 생명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뉴욕주가 제공하는 PCAP에 대해 알아본다.
▲PCAP이란-산모가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기가 태어난 후 1년간 아기의 건강 검진도 무료로 제공된다.
▲혜택-산모 정기 검진을 비롯해 특수 의료 전문가 방문, 각종 테스트가 실시된다. 임신 중이나 분만으로 병원 방문 시 병원비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핫라인을 통해 임신, 진통, 분만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문의할 수 있고 WIC(정부 제공 염가 보험)처럼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건강 보험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성병 문의와 검진을 비롯해 분만 후 최소 2개월 동안 산모에게 건강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비상약품을 뺀 약품에 대한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대상-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2인 가구(태아 포함) 경우 연 소득이 2만3,120달러 미만이면 혜택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2만9,160달러, 4인가구는 3만5,000달러 미만.
▲신청 및 문의- PCAP은 뉴욕시 5개 보로를 비롯한 뉴욕주에 위치한 PCAP 프로바이더(Provide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PCAP 프로바이더 및 PCAP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보건국(DOH)웹사이트인 http://www.health.state.ny.us/nysdoh/perinatal/en/pcap.htm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각 프로바이더를 비롯해 PCAP 핫라인인 1-800-522-5006으로 하면 된다.<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