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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87) 범죄용어 해설

2005-1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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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지면을 부족한 필자에게 허락해 주신 한국일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졸필을 읽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범죄 용어 해설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필자의 글을 접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형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e-mail KKINT90@hotmail. 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위협 느낄 정도로 추근대면 ‘스토킹’
‘기물파괴’, 4만달러 넘으면 중범기소

위조(Forgery)
일반적으로 위조범죄란 문서에 관한 범죄인데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현재 존재하는 서류를 변조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허락없이 서명(Signature)을 위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계약서, 신분증, 수표 및 기타 법률서류를 포함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위조죄를 입증하려면 위조인이 사기나 절도 행각을 할 의도로 위조를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470-483.5


음란성 노출(Indecent Exposure)
대부분의 주법을 보면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공공 장소에서의 성기노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범죄는 변태 성욕자들이 자기 성기를 남에게 노출시킴으로 성적 희열을 느끼기 위해 저지른다. 이 행위에서 더 발전되면 성적폭력(Sexual Assault) 로 진행되어 중범으로 기소 될 수 있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314 조.

납치(Kidnapping)
연방 법이나 대부분 주 형법에 보면 납치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또는 범인이 통제하여 탈출할 수 없는 장소에 가두어두는 행위를 말한다. 추가로 납치행위가 다른 불법 (강탈, 강간, 강도 등)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인가를 파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중 한사람이 허락없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행위도 납치 행각에 속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납치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위증(Perjury)
보편적인 정의를 보면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서약한 후 의도적으로 개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문서를 통한 위증도 포함된다. 재판 또는 선서증언(Deposition) 시에 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를 시키는 이유가 거짓을 증언한것이 발각되면 위증죄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혼 소송중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속이는 행위도 이 범죄에 속한다.

스토킹(Stalking)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범죄 행위로 아직 우리말의 적절한 표현이 없는 서양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정의를 보면 피해자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큼 가해자가 지속적인 양상을 띠고 피해자를 미행하고 괴롭히며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이성간에 지나친 짝사랑의 결과가 비정상작인 심리상태를 초래하며 저지르는 범죄행각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참조: 가주형법 646.9 조.

기물파괴(Vandalism)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예를 들면 학교 또는 기타 건물 등에 페인트로 낙서하는 행위, 남의 cell phone 을 일부러 파괴하는 행위, 남의 자동차를 부수는 행위 등이다. 피해 액수가 4만달러 이상이면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낙서행위로 적발될 경우 운전 면허도 1 년간 정지시킬 수 있는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김 기 준 변호사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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