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8일 PERM이전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노동확인증명 신청서(Labor Certification)를 노동국에 발송했다. 그럼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노동확인증명(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한 사람들 중 노동확인증명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PERM 이전 노동확인 신청 경우
이민국·영사관 요청땐 재발급해줘
노동국은 고용주가 제출한 노동확인 증명 요청에 대해 발급한 노동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날짜로부터 5년 동안만 보관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노동국이 발행해 준 노동확인 증명서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노동확인증명(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노동국은 만일 외국인이나 고용주가 추가 노동확인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추가로 노동확인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 서면으로 요구한다면 이중으로 노동확인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이 때, 노동확인증명서는 노동국에서 이민국/영사관으로 발송된다.
2005년 3월 28일 이후에 노동확인증명(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외국인, 고용주, 변호사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발행해 준다. 이 때 노동확인증명을 바탕으로 비자 청원이 되었다는 증거를 함께 보내야 한다. 노동국은 이 경우에도 노동확인증명서를 이민국/영사관으로 발송한다.
■ 펌(PERM)할 때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란 무엇일까?
적정임금은 노동국에서 규정하는 그 직책에 적절한, 노동국에서 규정하는 임금이다.
펌을 할 때 적정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임금수준이 고용주가 생각하고, 실제 주려는 임금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할 때, 그 교회에서 일요일에 올갠을 연주하는 사람이 평일에는 오후 2시까지 행정업무도 한다고 하자.
“음악지휘자”로 적정임금을 구하면 1년에 연봉이 $60,000 정도 된다.
반면, “행정담당비서”로 적정임금을 구하면 1년에 연봉이 $33,000 정도이다.
이 때, 고용주가 생각하고 있는 이 외국인의 임금이 $33,000이라면 “행정담당 비서”로써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 보통 펌(PERM)을 통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용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때 노동국에서는 어떤 적정임금을 주어야 하는지 규정한다. 적정임금에서 어떻게 올바른 임금 근원(source)를 찾아내는 것이 옳은가?
펌은 올바른 적정임금을 찾아내는 방법을 크게 바꾸었다.
첫째, 일반행정지침(General Administrative Letter) 2-98에 의해 이제 OES 서베이를 써서 적정임금을 찾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예외적인 경우 고용주가 적절한 직업구분(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제시하고 고용이 제시된 지역이 적절할 경우 그 주의 노동국에서는 OES 서베이 대신 데이비스-베이컨 법(Davis-Bacon Act)과 맥나마-오하라 서비스 계약 법을 사용해서 만든 적정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세는 OES 서베이이다.
둘째, 전에는 실제임금이 노동국에서 정하는 적정임금의 5%내에서 차이가 있어도 됐는데 이제는 실제임금이 적정임금과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
■ 적정임금을 100퍼센트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PERM전에는 적정임금의 위-아래 5% 이내에서 연봉을 더 주거나 덜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적정임금을 100%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이 부여될 때까지는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13)384-1900
2006년에는 이민취업관련 비자가 총 152,000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고등학위(석사학위이상이나 학사학위 플러스 그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EB-2비자 수는 2006년 하반기에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