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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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85) 범죄용어 해설

2005-11-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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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일반적인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가 음주운전이다. 달라진 현상이 있다면 예전에는 부인들이 남편 옆에 앉아서 수임료를 지불하며 잘 부탁한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즈음은 여자들 옆에서 남자들이 여성의 음주운전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용어해설은 음주운전으로 시작한다.


혈중알콜 0.08이상이면
무조건 음주운전 기소 가능

■ DUI/DWI(음주운전, 취중운전)
같은 개념인데 DUI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이고 DWI는 Driving While Intoxicated인데 어떤 주는 OMVI(Operating a Motor Vehicle Intoxicated)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중(intoxi-cated)이라는 의미는 엄격히 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또는 심지어 감기약에 취한 상태도 의미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음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다.
DUI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2005년 8월부로 50개 주 모두 혈중 알콜이 0.08 이상이면 법적으로 볼 때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운전능력이 감소됐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 없어졌다. 기소가 더 쉬워졌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50개 주 모두 ‘Zero Tolerance’라는 개념을 가지고 21세 미만은 운전시 혈중 알콜이 소량이라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처벌한다.


1. Enhanced Penalty(가중처벌)
대부분의 주법을 보면 0.15 또는 0.2%가 넘을 경우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며 교육과정도 연장시킨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0.2%가 넘을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도 초범 교육이 보통 3개월(AB541)인데 비해 6개월(AB760)짜리 교육을 이수하게 요구한다.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2.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모든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을 경우 호흡, 소변, 또는 혈액 등을 통한 혈중 농도 테스트를 받겠다고 운전면허 취득 때 동의를 하였으므로 테스트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테스트를 거부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조건 1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형사적으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 48시간 실형을 요구한다.

■ Embezzlement(횡령)
횡령은 범법행위인데 재산이나 자산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이 자신의 직책을 악용하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절도행위를 말한다. 일반 절도, 또는 도둑질과 차이점이 바로 재산, 금전, 또는 자신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피고의 관장 하에 있었다는 점이다.
주로 고용인이 회사에서 저지르는 행각이 대부분이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503-515.

■ Extortion(갈취)
대부분의 주들은 갈취의 정의를 향후 정부측의 불리한 행위, 또는 폭력, 재산파괴,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겠다는 공갈로 재산이나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도행각과 비교할 때 강도는 바로 눈앞에서 물리적 힘 또는 폭력을 사용해 금품을 취하는 행위이지만 갈취는 미래에 저지를 폭력행위에 대해 미리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권총을 머리에 대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고 돈을 안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으면 갈취죄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518-527

김 기 준 변호사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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