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편지, 전화 한통 영주권 문호 연다

2005-11-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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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문호 확대안 4일 연방상원 통과

▶ 하원 통과는 불투명…지속적 로비 필요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이민을 기다리는 한인들의 한숨을 자아냈던 취업이민 쿼타를 크게 확대시키는 법안이 최근 연방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이민 대기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통과라는 큰 벽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로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SB 1932)은 지난 4일의 연방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85대 14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인됐다. 하원 본회의에서의 승인절차를 남기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7∼8년으로 후퇴한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획기적으로 풀리며 취업비자(H-1B)의 조기소진 사태도 획기적인 개선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영주권 문호가 막혀도 취업이민청원서(I-485)를 접수시켜 웍퍼밋(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하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등 이민 대기자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속적인 로비의 효과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으나 하원에서의 통과를 그리 낙관하지만은 않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하원은 반 이민 정서가 강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며, 더욱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상원법안을 100%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또한 지난번 취업비자 쿼타 확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민법 전문 김진구 변호사는 최근 취업비자 문호가 닫혀 심각한 전문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취업이민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치달았음을 의회도 인식하고 있어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있다. 이민단체와 이민변호사협회도 꾸준한 로비를 하고 있지만 한인들이 지역출신 연방하원의원들에게 보내는 한 장의 편지, 전화 한 통이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체와 개인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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