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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2005-11-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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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내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 공제 신청

<문> 저는 2005년 2월부터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의 중소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다음의 거주 조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이 충족되면 미국 세법상으로 거주인 신분을 택할수 있습니다.
1) 2005년도에 31일 이상 연속 체류했고,
2) 지난 3년의 총체류일이 183일(IRS가 인정하는 계산법 적용)을 초과한 경우
귀하는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류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 체류일이 183일을 초과하였으므로로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2005년도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보고한다는 선택(Election)을 하신다면 부부 공동보고(Married Joint Return)를 하실 수 있으며, 세금 보고시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납세용으로만 쓸 수 있는 번호이며, 신청 방법은 Form W-7과 함께 여권의 원본이나, 공증받은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서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면 되나, 여권이 없을 경우 아래에 열거한 서류 중 최소한 2개 이상을 첨부해야하며, 이 서류 중에 사진이 포함되고 외국인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없을 경우 첨부할 수 있는 서류는, 1.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과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 증명서 2. 미국 운전 면허증 3. 출생 증명서 4. 외국 운전 면허증 5. 미국 주정부 신분증 6. 외국인 투표 등록 증서 7. 미군 신분증 8. 외국군인 신분증 9. 미국 비자 10.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등입니다.
귀하의 자녀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납세자와 친인척 관계(IRS가 인정하는 범위내)이거나 해당 년도 내내 함께 거주했어야 하며,
2.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3. Dependent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해서는 안 되며,
4. 납세자의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총소득이 3,200달러(2005년 기준)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5. Dependent가 미국의 시민권자 혹은 미국, 캐나다 혹은 멕시코의 거주자(resident)여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았다고 가정할 때 다섯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자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문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과 양도소득


<문> 2005년 8월부터 미국에 방문자로 체류하며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2005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과 앞으로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2005년에 8월부터 미국에 체류했다고 가정할 때,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내의 수입은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effectively connected)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비를 공제한 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에 30%의 세율(혹은 조세협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나, 귀하의 경우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871(d)에 의거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한 내용을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여 부동산을 통한 모든 임대료 수입이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택(election)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의 경우는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 소득세 신고시 Schedule D와 Form 4797을 Form 1040NR에 첨부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문 외국인이 주식투자로 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보고

<문> 출장으로 미국에 가끔 오는데 2005년 9월에 미국의 증권 브로커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을 올렸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 만약 귀하의 미국내의 영업 활동이 미국 거주 브로커를 통해 주식에만 투자하셨다면, 매매 차익이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effectively connected)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미국내 체류 기간이 2005년에 183일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강익수 CPA
(Choi Dow Ian Hong & Lee, CPAs)
세법 문의 213-36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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