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와 ‘픽스처’(Fixture)
2005-10-20 (목) 12:00:00
부동산 원론에 따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부동산과 동산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하면, ‘움직일 수 있는 재산’(Movable)이냐,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재산’(Immovable)이냐 하는 것 이다.
전자는 동산이고, 후자를 부동산이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부착물 즉 픽스처 (Fixture)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동산이었다가 나중에 부동산에 부착이 되면서 부동산이 된 것을 일컫는다. 부동산 매매시 이 ‘픽스처’때문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점은 분쟁의 소지가 되고는 한다. 사소한 픽스처로 인해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쌍방의 에이전트들은 미리미리 서면으로 명시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구입 서류에는 픽스처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의 부착 되어 있는 모든 픽스처는 판매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거래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을 오퍼와 카운터 오퍼에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자나 판매자들은 픽스처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집에 부착되어 있는 픽스처로는 현재 부착된 모든 전기시설, 기계장치, 조명시설, 수도꼭지를 포함한 배관시설물, 난방시설과 에어컨디션, 천장에 붙어 있는 실링 팬, 벽난로 시설, 태양열 장치, 빌트인 가전제품, 창문과 도어스크린, 창문에 부착된 햇빛가리개, 커튼과 블라인드, 부착된 바닥재, TV 안테나, 위성안테나, 부착된 전화시스템, 수영장, 스파장비, 차고 개폐기와 리모콘, 우체통, 조경, 조경수들, 연수기, 정수기, 보안장치 등이다.
특히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위의 모든 것이 바이어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셀러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품목이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야 하겠다. 특히 에이전트들은 이 문제를 미리미리 짚어 계약당시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 클로즈 후 이사해보니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혹은 셀러가 떼어간 사실을 알고 뒤늦게 항의하고, 또한 해결이 안 되어 소송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적잖기 때문이다.
린 최
<뉴스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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