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밴쿠버시, 애완견 관리법 시행

2005-10-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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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 치우지 않으면 250불 부과

애완견 주인들은 이전 보다 자신들의 개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애완견이 짖거나 울부짖도록 내버려 둘 경우 개 주인은 최소 250불의 벌금을 물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밴쿠버는 6일 개답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최소 250불의 벌금을 주인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물 관리법률을 제정했다.
동물 관리 메니저 낸시 클레이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에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면서 “개 주인들은 앞으로 좀 더 책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밴쿠버시의 이같은 조치에 애완견 소유주들은 이전의 25불 벌금보다 무려 10배가 뛴 벌금에 불만을 토로하게 됐다.
소유주들이 애완견이 잘못되었을 때 250불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를 묶어 두지 않을 경우 ■개 소유증을 갖지 않았을 경우 ■개가 맘대로 돌아다니도록 할 경우 ■개의 똥을 치우지 않을 경우 ■다른 개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개가 짖거나 울부짖도록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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