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쿼타가 만기된 후 미국에 거주하는 방편으로 L-1비자 (주재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1 비자(주재원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재원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과 외국에서 본사/자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임원, 관리인, 중역, 전문지식 소유자인 직원을 최장 5-7년간 미국에 체류하도록 할 수 있는 비자이다. 과거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임원, 관리인, 중역, 전문지식 소유인으로써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자기간으로 처음에 3년을 받으며 그 후 카테고리에 따라 5년에서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회사의 임원, 관리인, 전문지식 직원
최장 5-7년간 미국체류 가능한 비자
주재원비자에는 두 종류(카테고리)가 있다. 첫째는 관리인, 중역(L-1A), 둘째는 전문지식 소유자(L-1B)이다.
■ 첫째, 관리인, 중역(Manager/ Executives)의 경우 (L-1A)
관리인이나 중역이란 그 회사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통 회사 부서의 장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관리인이나 중역일 경우 처음 비자를 신청하여 3년을 받으며 그 후 2년씩 연장하여 최다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비이민비자를 받는다하더라도 비이민/이민의도(dual intent)를 함께 갖는 것이 허용되어 나중에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확인증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 둘째, 전문지식 소유자(Specia-lized Knowledge Staff)(L-1B)
전문지식 소유자란 회사의 상품/서비스, 연구, 체제, 경영/운영 전반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급 정보/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말한다.
전문지식 소유자들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에 3년을 받고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후에는 다시 미국에 L이나 H비자로 입국하기 전 최소 1년을 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전문지식 소유자의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의 노동확인증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서 L-1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에 모회사나 자회사, 계열사가 있는 회사는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Corporation), 합명회사/상사(Partnership), 비영리단체 등에서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법인설립된 미국 회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에 모회사/자회사, 계열사 등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한국에 있는 회사는 실제로 사업을 원만히 하고 있는 조직체이여야 한다.
L-1 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은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L-2 비자를 받은 후 노동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노동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이 때,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으나 자녀는 일을 할 수 없다.
L-1 비자의 장점은 첫째, 중역, 관리인(L-1A)일 경우 영주권 신청할 때 노동확인증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둘째, 쿼타가 없다는 것. 셋째, L-1 비자 소지자에게 회사가 미국노동청에서 정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L-1비자로 오는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임금보다 크게 낮을 경우에는 이민국이 의심을 하고 비자를 안 내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직급과 경력에 알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L-1 비자 수수료는 $185과 부정방지비(Fraud Prevention Fee) $500이다.
보통 L-1 비자를 받기까지 2-4개월이 걸리나 이민국에 1,000불을 더 내고 속성으로 과정을 진행하면 2주일만에 승인/불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풀타임 말고 파트타임 근로자도 L-1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눈에 띄는 일로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L-1비자로 미국에 온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임원이 거의 없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L-1 비자로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213)384-1900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