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빈슨 의원, 경찰로부터 보상금 받아

2005-10-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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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집회 중 경찰이 쏜 고무 총탄에 맞아

집회 해산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전직 연방 의원이 경찰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주 공개된 연방 경찰 지출 내역에 따르면 2001년 5월 당시 스벤드 로빈슨 연방의원(버나비-더글라스 지역구)이 연방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정 밖 타협을 통해 1만 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1년4월21일 퀘벡에서 개최된 아메리카 정상 회담과 관련 회담장 밖에서 여타 군중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날아 온 작은 물체에 맞아 부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 가스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로빈슨 의원은 경찰이 쏜 고무 총탄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방경찰에 대한 진정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보고서를 통해 발사자가 누구인지 또 무엇에 맞았는지 증거가 충분치 않으나 당일 과잉 진압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상금 일부로 1만 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로빈슨 전의원은 구체적 보상내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관련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부상과 보복 차원을 넘어 진실 규명과 경찰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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