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추적 후 발생한 사고 15% 책임

2005-10-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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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대중의 위험성 깨달아야”

경찰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던 도둑을 잡기 위해 속도를 내며 뒤쫓다가 운전자가 사고를 내 다쳤다면 경찰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3년 9월, 3명의 버나비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훔쳐 50 킬로미터 속도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 사인에 응하지 않고 70 킬로미터 속도로 달아나다 윌링돈에서 크리스토퍼 래드키를 들이받는 등 잇따른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다.
재판관 엘리자베스 버네트는 “로버트 구르츠 경찰이 당시 문제의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 비상등을 켰었고, 자동차는 거주지역에서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대중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자동차를 훔친 운전자에게는 8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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