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양 즉시 캐나다 시민권 부여

2005-10-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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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출생아동과 구분 폐지

▶ 조우 볼페이민 장관

외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입양되는 아동에 대해 입양 즉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조우 볼페 이민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입양아 역시 캐나다 아동”이라며“이들을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들과 구분하는 것은 개선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이번 가을 정기 회기 기간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야당 측에서도 즉시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양아에 대한 현행 규정을 보면 ▲양부모가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면 시민권 신청(약 2년 소요)을 해야 하고 ▲시민권 획득이전에는 캐나다 여권 소지가 불가하며 ▲가족과의 국외 여행도 불가하다.
이에 따라 만일 양부모가 입양아에 대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양아는 선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캐나다 군 입대도 불가능하게 된다.
입양아를 위한 국제 사회 서비스 캐나다 지부 관계자는“시민권이 없는 입양아가 만일 시민권 획득 전에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입양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며 “현행 입양아 관련 규정은 캐나다가 대외적으로 언급한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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