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콘도 구입시 부대 조건에 유의해야

2005-09-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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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나비, 55세 미만 입주자들에게 퇴거 명령

시가 특정 콘도에 설정했던 입주자 연령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해당 콘도를 구입했던 일부 주민이 황당한 입장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다.
킹스웨이와 임페리얼 교차점 인근에 위치한 콘도인 임페리얼 매너(Manor)에 거주해온 9세대가 버나비 시로부터 해당 콘도에 따른 부대 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매각 및 퇴거 명령을 받은 것.
버나비 시는 상기 콘도에 거주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55세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최근까지만 해도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달 한 여성 입주자로부터 항의를 접하고서야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 전에 설정된 이 제약 규정으로 인해 조만간 살던 콘도 유닛을 매각해야 할 입장에 처한 카를 애터톤(42)씨는“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각해야 할 입장”이라며“2년 전 14만 4천 불에 매입한 콘도 유닛을 헐값에 매각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 측은 해당 주민들에게 오는 12월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는 퇴거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콘도를 구입할 당시 55세 이상자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 입주자 대표도 그 동안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를 해 구입하게 되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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