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 (B-1),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기한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기한이 다하면 미국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받는 비이민 비자이다. 반면 이민비자는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미국을 거주지로 삼을 것이라는 의도를 밝히고 받는 비자이다.
E-2비자, H-1과 달리 쿼타 없어
최근엔 세탁소·카워시 등 사업 인기
학생도 아니고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도 아니면서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E-2비자라고 할 수 있다.
E-2 비자란 약 10만-20만 달러의 비교적 소액투자로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창업 또는 매입함으로써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마다 65,000개의 쿼타가 있는 전문직 비자(H-1)와는 달리 쿼타가 없다.
E-2 비자의 장점은 반영구적이라는 것이다. 사업체가 운영되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비자를 갱신해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또한, E-2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 이하의 자녀는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E-2비자를 신청하는 데에도 조건이 있다.
첫째,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은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조약을 맺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국적자는 E-2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투자란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 등 돈을 묻어놓는 투자가 아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투자금액은 반드시 상당한 투자액이여햐 한다. 미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할 때는 10만-20만불 정도 투자를 하면 통상적으로 비자가 나오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통상 3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비자가 나온다.
넷째, 투자사업체가 한계투자가 아니어야 한다. 한계투자란 4인 가족이 이민 올 경우 4인 가족만의 생계가 이어지는 정도의 투자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비자를 주어 외국인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고용진작이 목표이므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최소 2인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를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이다. 그 사업체를 소유하는 오너와 그 직원이다. 이 때 직원은 꼭 필요한 역할(essential role)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섯째, 현금 외의 투자도 가능하다. (예, 기계를 들여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가격도 투자한 금액으로 쳐준다)
E-2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했다는 송금영수증, 둘째, 한국에서 송금된 돈의 자금출처(불법적으로 번 돈은 투자하지 못한다), 셋째, 미국에서 2명 이상 고용 창출할 것이라는 증명(원래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할 때는 DE-6로 보이고, 새로 창업할 경우에는 비지니스 플랜을 통해 보임), 넷째, 투자한 사업체 외에 생계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좋다. 즉, 한국에 직장이 있거나 한국이나 미국에 사업체 외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 좋다. 다섯째,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예, 레스토랑에 임대료 얼마, 기계설비비 얼마 등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이는 비지니스 플랜에서 상세히 나열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E-2비자에도 소위 “유행”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E-2비자로 미국에 오는 분들 중에는 보석, 시계점 등 리테일 가게, 리커스토어, 레스토랑 등을 하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99센트 스토어, 세탁소, 카워쉬 샵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문의: 213-384-1900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