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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정부 항소 다시 법정으로

2005-09-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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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된 ‘맥주 낱병판매 금지 법안’

지난 6월 한인비즈니스협회의 승소로 일단락이 된 DC 제4 지구에서의 맥주 낱병 판매 문제가 DC 시정부의 항소로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비즈니스협회(회장 차명학)는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15일 오후 9시 한식당 삼보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법안번호 14-0093, 14-0112)은 올초 DC 제4 선거구의 애드리안 펜티 시의원이 발의해 5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한인비즈니스협회를 주축으로 지역 소상인들이 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시행을 저지한 바 있다.
6월 재판 당시 원고 측인 한인비즈니스협회와 소상인들은 “DC 시정부가 공청회도 한번 갖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승소를 이끌어냈다.
비즈니스협회 측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폴 파스칼 변호사는 14일 비즈니스협회 측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DC 시정부가 항소 신청을 마쳤으며 곧 항소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지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협회의 한 임원은 “DC 시정부는 6월 재판 당시 하자로 지적됐던 시민 공청회 등을 다시 개최하면서 낱병판매 금지법안을 되살리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법정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비즈니스협회와 제4 선거구 내 소상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낱병판매 금지법안이 DC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5일 긴급이사회에서는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할 항소심 재판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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