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해지역 대학생 융자규정 완화...미 교육부 채권자 권리행사 당분간 보류등

2005-09-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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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지역내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미 교육부가 학비융자 규정을 일부 예외 적용하겠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정상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일반 등록생으로 분류된다. 그래야만 학교 미 등록시 적용되는 학비 융자 상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융자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체납 위기를 맞지 않도록 융자기관은 채권자 권리행사를 당분간 보류(Forbearance)하게 된다.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긴급 재해 지원금을 보조받게 되더라도 이를 학생의 연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연소득은 다음해 학비보조금 지급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되므로 산출기준 적용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들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 각종 학비보조 프로그램의 신청마감은 12월1일까지 연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ifap.ed.gov/dpcletters/GEN0404.html)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피해 인근 지역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는 물론,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주와 멀리 캘리포니아주도 카트리나 피해지역 학생들의 주내 대학 편입을 지원하겠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다.

테네시와 일리노이즈도 피해지역 학교에 등록했다가 학업을 중단하게 된 거주민 출신 학생들이 입학절차 없이 곧바로 주내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도 피해지역 출신 재학생 부모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긴급 융자와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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