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되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몸과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그렇지만 매년 이맘 때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주름도 더해진다. 자녀가 학교를 무사히 입학할 수 있을지,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남들 처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 끝이 없다. 부모의 체류 신분이 자녀의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정리했다.
공립 초·중·고교는 체류 신분과 무관
자격 맞으면 대학 학비도 거주자 수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은 오래 전에 이미 나온 것으로 지난 1982년 대법원은 5대 4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초 중고등학교 공립 학교 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대법원 판결로 현재 미국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공립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 교육은 어떤가?
설사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대학을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어떤 연방법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을 막고 있지 않고, 미국 50개주 어디에서도 법으로 불법체류자의 대학 입학을 막는 곳은 없다. 법이 이런데도 실제로 일부 대학 당국자는 불법 체류자의 등록을 문제 삼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대학 학비이다. 불법체류자라도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불법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을 다닐 때 아무리 오래동안 미국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주의 동일한 주의 주민과 동일한 학비를 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워싱톤, 뉴욕과 유타에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동일한 학비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 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자과 같은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AB 540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
불법 체류자라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4년제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세째, 2001년 가을 학기 이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네째, 자격이 갖추어지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고 서약을 해야 한다. 이 법은 2002년 1월 2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자술서는 매 학기 접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입학할 때 한번만 접수하면 된다.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거주자 학비를 받는 주에서 이들 수혜자가 다른 정부 재정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이 법의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를 내는 것 이외에 다른 재정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고,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장학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립대학을 싸게 다니는 방법은 없는가?
비이민자신분을 가진 사람이 거주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적으로 대학 당국이 주 거주자를 어떻게 규정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설사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이 신분 소지자를 거주자로 규정하면, 해당 주 주민과 동일한 학비를 낼 수 있다. 가령 뉴욕주 소재 주립 대학들은 A (외교관), 국제기관리 (G), 저널리스트 (I), 투자이민 (E), 주재원 (L)비자 소지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신분자들은 뉴욕 주 소재 주립대학을 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도 투자 이민(E), 주재원 (L)비자 소지자와 그 자녀는 거주자로 본다.
-불법체류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드림 법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드림 법안은 안타깝게도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이 그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가 끝나면서 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드림 법안이라는 것도 결국 없어졌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금년 회기에 다시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