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석금 회사나 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의 범죄가 많이 줄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비시민권자가 범할 경우 추방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최근 범죄 감소의 주된 이유로 이 같은 케이스에 대한 추방집행이 9·11이후 적극적으로 이뤄져서이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
마약·돈세탁·가정폭력·총기관련 등
도덕성 결여-강력 중범죄자가 대상
추방(Deportation) 또는 입국거부(Inadmissibility)를 통틀어 ‘Removal’(의미상 ‘강제출국조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알아보기로 한다.
추방 가능한 범죄행위(Deportable Offenses)
이 항목에 포함되는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번역을 하자면 ‘도덕성이 결여된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강력중범죄’(Aggravated Felonies)가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마약관련, 돈세탁, 총기관련 범죄, 가정폭력, 외국인 밀입국, 비자 및 여권 관련 범죄, 수출관련법 위반 등이 있다.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Moral Turpitude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도덕성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고 다만 판례를 통해 설명된다. 그 내용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어기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엄연히 사악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범죄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비열하고(base), 고약하고(vile), 부패한(depraved), 또는 사회나 인간사이에 당연히 준수해야 될 도덕의 기준을 파괴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도둑질(Theft), 사기(Fraud), 심각한 폭력(Serious Violence)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범죄는 중범이냐, 경범이냐, 또는 형량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10센트라도 고의로 훔치면 그 자체가 도덕성이 타락한 범죄로 간주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법자가 구체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Specific Intent to do Harm)가 있었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Knowledge Of the Act’s Illegality)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렀을 때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특정한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저질렀다면 구체적 의도로 간주된다. 추가로, 상기 범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경찰의 수사보고서는 참작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는지와 기소장 및 형언도의 내용만 검토되므로 초기 경찰 체포 보고서(Arrest Report)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살상무기에 의한 폭력(CIMT)으로 체포돼 중범혐의를 받았다고 치자. 또 나중에 검찰이 단순폭행으로 기소해 유죄가 인정됐다면 도덕성 결여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추방의 염려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가지 주의점은 주범의 범죄가 CIMT에 속하면 공범이나 종범도 동일한 취급을 받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IMT에 속하는 폭력행위(살인을 제외)
①살인미수 ②고의적 과실치사(Voluntary Manslaughter) ③비고의적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④살상무기에 의한 폭행(Assault with a Deadly Weapon) ⑤공갈·협박 등이다.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히면 ④번 범죄에 속한다. 또 우발적인 단순 폭행은 추방대상 범죄가 아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항상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로 보면 단순 음주운전은 CIMT로 분류되지 않는다. 재범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덕성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