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립교 신규 등록 체류신분 상관없다..고교 등록 오늘부터

2005-08-2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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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월)부터 신규 이민자 및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의 신규 등록 업무가 본격 시작된다. 9월6일(화)부터는 초·중학생 대상 신규 등록 업무도 시작된다.<본보 8월16일자 A2면 보도>

신규 등록 대상은 최근 뉴욕시로 이민 왔거나 타 지역에서 이주한 5~21세 연령의 학생들은 물론,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을 떠났다가 다시 복학하는 학생 또는 현재 배정 받은 학교에서 타 학교로 전학하길 원하는 학생들도 해당된다. 단, 타 학교 전학 희망자는 의료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초·중학생은 거주지역내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반면, 고교생은 시내 5개 보로내 14개 고교 등록센터<3면 도표 참조>를 찾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센터는 본인이 가장 편리한 지역을 선택해 방문하면 되고 9월8일(목) 개학 이후 9월30일(금) 이전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역내 등록할 학교가 없는 초·중학생은 학군내 학습지원센터에서 등록 업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 킨더가튼은 현재 의무 교육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규 등록시 제출할 서류로는 ▲출생증명(여권이나 세례 증명서로 대체 가능) ▲거주 증명(가스·전기·수도세 등 공공요금 고지서, 주택 소유 또는 양도증서, 의료보험 카드, 재직 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서, 유권자 등록 카드 등. 단, 전화요금이나 케이블방송 고지서, 운전면허증, 임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음) ▲예방접종기록 등이며 ▲성적 증명서(해외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는 무료 공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 학생들은 개별교육프로그램(IEP) 제출 권장) 제출도 권장된다. 학부모들은 등록할 자녀를 동반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 학교 등록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체류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사회보장번호(SSN) 제시 요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는 학생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외 기타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에도 우선 등록 시켜줘야 한다.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에 관한 한국어 안내는 시교육국 웹사이트
(http://www.nycenet.edu/NR/rdonlyres/3F9D1732-BE74-4C5A-8684-C80DE5B6DEF1/5456/NewtoPublicSchool_Korean.pdf)를 참조하면 된다. 이외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718-752-7373(교환 756)으로 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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