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받아도 체류 못한다
2005-08-09 (화) 12:00:00
▶ 연방이민국 방침, 취업비자 신청 유학생 대상
▶ 새 회계연도까지 한국서 기다려야
2006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학생신분을 유지 못한 채 취업비자(H-1B)를 신청한 유학생들은 더 이상 합법적 체류신분을 보장받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이민동향 정보에 따르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006 회계연도부터는 취업비자를 신청한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비록 그들이 취업비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체류신분을 보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이전에 학생신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작년 2005년 회계연도까지만 해도 유학생들은 졸업 후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1년 간의 실습기간(OPT)과 6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지났음에도 취업비자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비자(F-1)에서 취업비자(H-1B)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을 인정해 10월 1일까지 체류가 가능했으나 이민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미국내 체류가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 말에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1년 간의 OPT기간과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2005년 7월말에 모든 기간이 끝나 새 회계연도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인 2개월 간은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은 새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9월 20일경에야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8월 1일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한 유학생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체류가 가능해 여름 계절학기 등을 통해 졸업 연도를 늦추며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다.
미래법인 안젤라 권 변호사는 몇달 불법체류(unauthorized status)가 (취업비자에) 큰 문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체류기간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