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고분리 요구 답변서 제출

2005-08-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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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영씨측 한플링 변호사, 4일 법원에

▶ 11일 2차 답변서 제출

김길영 한인회장측 변호사는 27대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성남씨측이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중 일부를 4일 법원에 접수했다.
김길영 회장측 놀만 한플링 변호사는 2일 4일 이성남측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1차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플링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이성남측은 한인회와 김길영, 장영준, 케이 로(최기화), 이경복씨를 병합해 피고소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한인회와 기타 피고소인으로 분리시켜달라는 내용이 1차 답변서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병합하는 경우는 주주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경우의 법률 케이스를 적용해 요구한 것으로,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이라고 한플링 변호사는 밝혔다. 그외 소장에 명시된 나머지 금지명령(Injuntion) 조항에 대한 답변은 1주일 후인 1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플링 변호사는 덧붙였다.
피고소인측의 답변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이를 판사가 읽은 후 예정대로 8월 17일 상황심리(status hearing)을 갖게 된다. 한플링 변호사는 이성남측이 후보 등록을 할 때 결과에 승복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명한 제반 서류는 번역해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소장과 함께 제출한 ‘제27대 시카고 한인회 회장 선거 관리 시행 세칙’ 번역 내용 가운데도 중요한 일부 조항의 번역이 잘못(incorrect) 됐음을 발견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거나 잘못 번역했다는 말이다. 이를 반박해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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