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운십 규정 반드시 지키세요

2005-07-3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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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웨일즈 타운십 한인세탁소, 주차장 도로 경사도 무시 영업 정지
조건부로 2주 영업 재개 허용

폐허화된 주유소 부지를 구입해 최신식 세탁소를 꾸며 재개발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던 한인 세탁업자가 막바지 주차장 조경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타운 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타운 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우쳐 주고 있다,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노스 웨일즈 타운 십 커미셔너 회의는 지난 주 조이 클리너스(대표 양영모 섬니타운 파이크 & 노스 웨일즈 로드)에 대해 주차장 부지가 조례에 위반된다면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 뒤 지난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2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영업 정지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조이 클러니스는 이틀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가 조건부 영업 재개에 들어갔으며 인근 아스토스 다이너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짐 산티 커미셔너 회장은 “타운 십에서 30일 기간의 경고장을 보낸 뒤 15일 기간의 경고장을 재차 보냈음에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도리 조짐을 보이지 않아 부득이 영업 정지 조치를 취했다”면서 “최종적으로 2주간의 공사 마무리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것이 마지막
유예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랜 페론 타운 십 매니저는 “주차장 도로 가장 자리가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만들어져 빗물 배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29일 만난 양영모 씨는 “모든 공사 관련 사항을 미션 빌더스(대표 스테판 자기엘스키)에게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엘스키 씨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말해 일이 이렇게 번질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양 씨는 지난 봄 수년 동안 폐허화된 채 방치되
어 온 주유소 부지를 매입, 세탁 공장을 차려 한인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에서도 재개발 모델 사례로 호평을 받았었다.

자기엘스키 씨는 청문회에서 스스로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자인했다. 자기엘스키 씨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세탁소 주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탁소 주인이 타운 십에 엔지니어 관련 비용을 체납해 타운 십 엔지니어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면서 만나 주지를 않는다”면서 “설계도에 주차장 도로 가장 자리가 경사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벌어진 혼란으로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영모 씨는 “건물 공사를 할 때 모든 타운 십 관련 비용을 지불했으며 엔지니어 비용 납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비용 2,600여 달러를 즉시 타운 십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의 부인은 “타운 십 엔지니어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사 계약자도 땅만 파헤쳐 놓고 공사를 하지 않아 2주간의 유예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큰 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노스 웨일즈 타운 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봉필 한중미 지도자 협회 사무총장(태권도 사범)은 “청문회에 참석해 양 씨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시켰으나 타운 십 조례에 어긋나는 것을 시정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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