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은 연방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판결들은 미 전국 각주 사법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인 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대법원의 성격에 따라 판결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대법원의 구성원들인 9명의 대법관들의 성향이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다. 물론 형사사건에도 절대적인 방향설정을 해주는 기관이기도 하다.
대법원장 1명 포함 9명으로 구성
헌법·주정부 소송·민권문제 다뤄
지난 화요일 샌드라 오코너(Sandra O’Connor) 대법관의 은퇴에 따라 존 로버츠(John Roberts) 판사의 대법관 임명이 많은 신문의 지면을 차지했는데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방 대법원 구성인원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다. 이 수자는 연방 의회에서 결정한다. 1789년 입법을 통하여 결성된 연방대법원은 초기에 1인의 대법원장(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및 5 인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s)으로 구성되어오다 현재의 1인 대법원장 및 8인의 대법관 체제가 되었다. 홀수로 구성하는 이유는 표결에 의해 결정할 때 양분화되어 결렬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 1차 연방대법원 개정은 1790년 2월에 이루어졌다.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한다. 일단 임명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이다. 많은 대법관들이 30년 이상을 재직한 기록이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본인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할권(Jurisdiction)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위헌, 합헌 관련 문제, 연방법 및 조약(Treaty) 관련, 대사, 영사, 장관 관련 문제, 해양관련법, 미국정부가 당사자인 소송, 미국내 각 주와 주 사이에 발생한 분쟁, 특정한 주 와 다른 주의 주민 사이에 발생한 분쟁 등을 다루는데 특별히 미국 시민의 인권이나 민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대사 또는 영사가 관련되거나 특정한 주(State)가 당사자인 사건일 경우 직접적인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이 있지만 그 외의 사건들은 항소를 통해 대법원으로 회부된다. 항소관할권(Appellate Jurisdiction) 이라고 칭한다.
법원절차
(The Court Procedures)
연방 법에 따라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 개정하여 보통 6월말이나 7 월초까지 적극적인 심리 활동을 한다. 반 정도는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며 판결을 하여 의견(Opinion)을 발표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며 실제로 의견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소요한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대략 연간 7,000에서 8,000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과연 대법원의 검토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많은 사건들이 여과된다. 대략 1주일에 120건에서 130건 정도의 사건을 대법관들이 검토하여 정식으로 심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므로 업무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하급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후 상고 및 항소 된 사건이므로 연방 대법원에는 배심원도 없고 증인의 증언 청취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급법원에서 발생한 재판기록을 토대로 쌍방 변호인들의 논고를 청취한 후 대법관들이 표결에 의해 판결을 내리며 반대하는 대법관도 반대의 사유를 Opinion (의견)을 통해 피력하여 문서화한다.
약 3개월간 여름에 공식적으로는 휴정(Recess) 상태에 들어가지만 대법관들은 지속적으로 서류검토 업무를 진행한다. 법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지만 위치에 상응하는 업무도 상당하다.
(다음 주 계속)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