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시장임금보다 낮은 봉급’
2005-07-18 (월)
영주권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노동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주 정부를 통해서 시장 임금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 임금은 영주권 신청 희망자가 회사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고민은 실제로 받는 임금과 시장 임금과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시장임금 수준 봉급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주 지불능력 입증하면 영주권 가능
-노동 확인서를 신청할 때, 고용주는 시장 임금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영주권 희망자가 임금을 그 만큼 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만큼 많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 임금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마저 있다. 물론 시장임금 대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길은 있다.
-노동확인 단계에서 고용주가 시장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주 정부가 조사한 시장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I-140 단계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고용주가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설사 시장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노동 확인서를 접수할 당시부터 시장임금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물론 시장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이민국을 설득한다는 말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용주가 노동 확인서를 접수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불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시장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잠정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불능력을 판단하는 또 다른 원칙은 고용주의 순이익이다. 고용주의 순수익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 순수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시장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국은 이 때 총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열쇠는 회사의 순이익이다.
만약 순이익으로도,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없다면, 다른 기준은 고용주의 순자산을 보는 것이다. 고용주의 순자산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을 뜻한다. 이 순자산의 규모는 법인세 보고서 스케줄 L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이 순자산이 많다면, 고용주는 지불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절세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축소했다면, 지불능력을 보이는 다른 방법은 CPA의 감사를 거친 재정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밖에 회사의 연례 보고서도 지불능력을 보이는 중요한 서류이다.
-학사학위 소지자나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3순위는 쿼타 때문에 최근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2순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케이스를 3순위에서 2순위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만 있다면 쿼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2순위로 케이스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의 성격상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2순위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석사학위가 있고, 회사가 석사학위를 필요로 한다면 전환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학사학위를 갖고, 관련업종 경력 5년을 합해서 2순위로 케이스를 맞추려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노동확인 단계에서 해당 직종이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