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 종교이민 비자의 현 추세 ‘
2005-07-05 (화)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은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비자를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덩달아 심사도 매우 까다롭다. 불과 1년 반 전 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비자 청원을 낼 수 있는 기관도 기본적으로 교회나 사찰로 국한되어 있었다.
IRS에서 받은 면세확인서 제출로
일반 종교단체서도 영주권 가능해져
물론 딱히 교회만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교회 아닌 다른 단체는 영주권을 줄 수 없는 기관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이 규정이 손질된 것을 비롯해, 종교 비자 관련 사항이 상당히 바꾸었다. 최근 변화를 이민국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핀다.
-교회가 아닌 기관도 종교 직종 영주권을 내줄 수 있는가?
과거에는 교회나 사찰만 영주권을 내 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이민국은 종래 입장을 바꾸어, 일반 종교 단체도 영주권을 내 줄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민국은 2003년 12월 17일 메모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종교 단체란 비단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해석을 한 것이다.
-종교 단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IRS를 통해서 받은 종교 단체 면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설사 이 면세 확인서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류를 보내서 종교 단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해당 단체가 비영리 단체라는 것을 입증할 때 사용하는 IRS 폼 1023 와 스케줄 A을 보낸다. 둘째, 해당 기관이 종교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셋째, 해당 종교 단체의 성격을 설명하는 책자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승려나 수녀, 전도사 등 전통적인 종교 직종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사찰에서 대졸 직종이면, 여기에 맞추어 영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인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세 가지이다. 목회자거나,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 직종이거나, 아니면 해당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대졸학력이 있어야 하는 전문 종교 직종이라야 한다. 그러나 설사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의 성격이 아무리 고학력을 요구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모두 종교인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이거나 그 성격상 비 종교 직종일 때는 설사 신학 관련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대졸 전문직 케이스로 종교 단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교단의 교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풀 타임이라야 한다. 설사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교회행정 책임자 혹은 교회 웹사이트 관리자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가대 지휘자의 케이스는 어떤가?
성가대 지휘자 케이스 역시 이것이 전통적인 종교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이민국이 꼽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일반 음대 출신이라도 성가대 지휘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관련직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폰서가 되는 종교 기관의 지불 능력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종교 단체의 지불 능력은 세금 보고서, 연례 보고서, 혹은 CPA의 감사를 거친 뒤 만든 재정 보고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은행 잔고 증명 같은 서류는 앞에 열거한 서류를 보충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다른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년 동안 해당 일자리에서 계속 급료를 받고 일했어야 한다. 이 때 자원봉사자로 일한 경력은 이 2년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해당 직종은 반드시 전통적인 종교 직종이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김성환 변호사